태영건설 (코스피 상장사, 대표 아파트 데시앙, 국내 10위권 건설사) 오늘 부도(법인회생) 신청 예정 (직원 확인 완)
(금융위)231228(기자단공지) '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'관련 브리핑
★ 엠바고 : 23.12.28.(목) 브리핑 시작 시(11:15분경)
(자료배포 : 23.12.28.(목) 11:00)
o 일시/장소 : 23.12.28.(목) 11:15 /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합동브리핑실
o 브리퍼 : 김주현 금융위원장
- 금융위원장 발표 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상세 브리핑 예정
o 진행방법 : 대면(현장 참석 가능)
* e브리핑으로도 청취 가능
※ 안내사항
- e브리핑(https://ebrief.korea.kr)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(사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수)
태영건설 창업주 윤세영 90세 초고령에도 경영 복귀한 이유가 태영건설 해결 위함
TY홀딩스에서 방송국 지분(SBS 지분 70%, DMC미디어 지분 100%) 담보로 대출 800억원 이미 받았으며 SBS에 자금 투입이 아닌 태영건설 자금 투입용도 아니냐는 의혹
-> 점심 이후 해당 찌라시 일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, 태영건설 본사 직원들 다 알고 있는 사실. 회생신청 절차 밟는거 이미 돌입하였으며, 신청 자체는 시점의 문제일 뿐 확실시 되었음
법무팀에서는 워크아웃 신청 문의중인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(법 기한 만료, 2023년 10월/ 12월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다시 부활) 이슈가 있어서 현재 신청 불가하여 내년 1월 시행령 발표 후에나 신청 가능할 것
태영 내부자 이야기
1. 다른 계열사 정리하더라도 건설은 지킨다는 오너의 의지가 매우 강함.
2.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율협약 수준은 대비하는 중. (자율협약 - 워크아웃 - 법정관리 순)
3. 자율협약 없이 위기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
.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(기업구조개선작업)을 신청했다.
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.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전 중 채권은행에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통보할 예정이다.
기업구조조정촉진법(기촉법)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채권금융사들은 이날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중단한다. 이후 14일 이내에 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실사 및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한다. 이후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결의하고,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.
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%가 동의해야 한다. 여기서 채권금융사는 은행, 저축은행 등의 대출 뿐 아니라 태영건설이 PF에 선 보증도 포함된다.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인 반면 PF 보증은 11월 말 기준 3조8987억원(한국기업평가 분석)에 달한다.
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은 주로 PF의 대출을 연대보증하거나, PF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(ABCP)를 보증하고 있다. 채권금융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아 채권단 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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