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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/뉴스 & 소식 & 정보

[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]

by 블랙칼라 2020. 6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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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]

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적용세율
- 3억원 이하: 20%
- 3억원 초과: 6,000만원 + (3억원 초과액 * 25%)

●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
- 2022년: 소액주주 비과세 / 기본공제 250만원
- 2023년: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 / 기본공제 2,000만원

● 이월 공제
- 3년
- 파생상품의 경우 원본의 범위로 손실공제 제한
-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,000만원 공제, 해외주식/비상장주식/채권/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

● 증권거래세
- 2022년: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 및 증권거래세 0.02%p 인하
- 2023년: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 및 증권거래세 0.08%p 추가 인하
- 최종적으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% + 농특세 0.15% /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.15% / 비상장은 증권거래세 0.35%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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